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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일까지 원천세, 소득세(3.3%)를 납부했다면
그 이후에 꼭 제출해야하는게 바로 '간이지급명세서' !
세무 교육을 들었을때는, 원래는 반기에 한번 또는 년 1회였다가 국세청에서 정교화때문에
'매월'로 주기가 바뀌었다고 들었다...
나도 뒤늦게라도 냈으니, 혹시 여태까지 제출하지 못하신 분은. 이제라도 챙겨보기 (ㅠㅠ)
간이지급명세서 = 어느 사람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소득세/원천세가 얼마나 지급됬는지 확인하는 것
'주민등록번호'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자료제출ㆍ공익법인 메뉴 클릭
'간이지급명세서' 메뉴 진입
들어가면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 메뉴 선택
수정제출은 이미 제출한걸 수정하기
만약 기간이 지났다면 (10월 지급분이면 11월까지 작성해야하는데, 11월이지났다면) '기한 후 제출'
변환제출방식은 저는 안써봄..
들어가면, 이렇게 사업자번호와 상호, 성명이 나오고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청소해주시는 분 주민번호 기재후 '확인'
성명(상호): 청소해주시는 분 성함
귀속월: 지급월 (11월 작성이면, 10월 선택)
업종구분코드: '검색'버튼 클릭 후 '심부름용역' 선택 → 이건 보시고 다른게 더 맞으시면 다른거로 넣으세요
지급액: 청소해주시는 분한태 지급한 총 금액
이때! 2분 이상에게 지급했다면, 당연하게도 각각 나눠서 기재해야됨.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1건 (1분) 생성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고 , 소득자료 작성완료 후 제출까지 하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완료 !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하는 점만 빼면 제법 쉽게 가능하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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