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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ep] 꿀팁 단기 청소 인력 원천징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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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일까지 원천세, 소득세(3.3%)를 납부했다면

그 이후에 꼭 제출해야하는게 바로 '간이지급명세서' !

세무 교육을 들었을때는, 원래는 반기에 한번 또는 년 1회였다가 국세청에서 정교화때문에

'매월'로 주기가 바뀌었다고 들었다...

나도 뒤늦게라도 냈으니, 혹시 여태까지 제출하지 못하신 분은. 이제라도 챙겨보기 (ㅠㅠ)

 

간이지급명세서 = 어느 사람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소득세/원천세가 얼마나 지급됬는지 확인하는 것
'주민등록번호'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자료제출ㆍ공익법인 메뉴 클릭

'간이지급명세서' 메뉴 진입

 

 

들어가면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 메뉴 선택

수정제출은 이미 제출한걸 수정하기

만약 기간이 지났다면 (10월 지급분이면 11월까지 작성해야하는데, 11월이지났다면) '기한 후 제출'

변환제출방식은 저는 안써봄..

 

 

들어가면, 이렇게 사업자번호와 상호, 성명이 나오고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청소해주시는 분 주민번호 기재후 '확인'

성명(상호): 청소해주시는 분 성함

귀속월: 지급월 (11월 작성이면, 10월 선택)

 

업종구분코드: '검색'버튼 클릭 후 '심부름용역' 선택 → 이건 보시고 다른게 더 맞으시면 다른거로 넣으세요

지급액: 청소해주시는 분한태 지급한 총 금액

 

이때! 2분 이상에게 지급했다면, 당연하게도 각각 나눠서 기재해야됨.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1건 (1분) 생성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고 , 소득자료 작성완료 후 제출까지 하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완료 !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하는 점만 빼면 제법 쉽게 가능하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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