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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ep.] 외도민 청년창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할까? (feat. 한옥체험업) 종합소득세 신고 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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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소세 신고 관련해서 공부하던중, 까먹지 않기위해 기재하기.

기재부랑 통화완료. 126번에 전화해봐야 잘 모르신다 (ㅠㅠ) 정말 종소세 신고 증빙자료 같은것만 아심

제도나 법 관련은 제정한 곳에 문의하는것이 직빵.

 

그래서 정리하기

청년창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이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간단하게 말해서, 34세 이하 청년들에게는 최초 창업건 개업년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해주는 제도
최소 50% 에서 많게는 100% 까지 가능!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건데

아니 이왕줄거면 다~ 주는거지 ㅠㅠ 조세특례제한법 (약칭 조특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업종만 가능하다

 

가능한 업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아이고 많다. 

이중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은 16번 "관광숙박업"에 포함되니

나는 해당이 되는줄 알고 룰루랄라- 신났었으나...

 

관광숙박업에는 "호텔업"과 " 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포함된다.

 

그렇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바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이 되는데..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라고 해서 모두 포함이 된다는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이 있다..  이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것만 포함된다는 것이다..

 

아니 그냥 감면 해줘!!

 

그 문구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⑩ 법 제6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9. 2. 4., 2014. 11. 4., 2020. 2. 11.>

 

즉, 관광객 이용시설업 7개중에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5가지만 해당이 된다는 사실..

아니 법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면 어쩌자는겨 ㅠㅠ

 

 

 

설마설마 하면서 기획재정부에 전화해서 물어봤음

법 상단에 보면, 업무별 담당부처가 기재되어있는데 거기 기재된 담당자 번호로 연락..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중소기업, 고용, 최저한세), 044-215-4132

 

뚜둔. 시행령에 기재된게 맞단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 102 번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서 제출했다가 부랴부랴 삭제했다

어느곳에서는 된다고하고, 어느곳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결론은 안되는게 맞다!

 

 

 

끝. 시간이 되면 외국인 도시민박업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글도 작성예정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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